[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홍일표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39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일표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일표 의원은 회계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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