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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편리한 지방세’ 메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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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편리한 지방세’ 메뉴 추가
  • 최도순
  • 승인 2018.07.1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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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제주시청 홈페이지(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홈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사항을 한 번에 조회·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지방세’메뉴를 추가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일시에 따르면,기존에 온라인 지방세 항목 1개만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 되던 것을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시가표준액 조회 및 개별(공동)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조회 메뉴를 추가해 지방세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세 미리 계산 해 보기 메뉴에서는 취득세인 경우 농지와 농지외인지와 매매금액, 취득일자와 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액이 산정되고, 자동차세인 경우에도 자동차의 기본사항인 최초등록일과 배기량 등을 입력하면 바로 연세액이 계산된다.

지속적으로 세무과와 재산세과로 전화 문의가 많은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번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돼 전화민원 응대로 인한 방문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만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알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수혜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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