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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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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 손태환
  • 승인 2018.07.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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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중지 211가구, 보장 유지 599가구, 급여 감소 259가구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달까지 관내 120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결과, 자격 변동에 따른 보장 중지 211가구, 보장 유지 599가구, 급여 감소 259가구, 급여 증가 124가구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 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을 확인했다.

시는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 활용했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 이후, 총 15회의 확인조사를 마쳤다.

이번까지 16회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토대로 현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만5301가구이며 올해 상반기 신청조사 1409건, 확인조사 1173건, 월별 확인조사 1380건, 인적변동 전출입·소득재산 변동조사 등 총 5550건에 대한 복지 대상자를 조사했다.

한편, 시는 확인 조사로 기초수급자 등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에 대해 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전개해 복지 수요 파악과 복지 가용자원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법적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생계,의료), 강원도 공동 모금회,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해 1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나아가 모든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해 행복도시 동해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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