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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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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8.07.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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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1251억원 대비 10.1% 증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전년도 1251억 원 보다 127억 원(10.1%)증가한 과세물건 79만 건, 1378억 원을 부과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시·군별로 정한 일시부과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달과 오는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증가 요인은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5%), 공동주택가격 상승(2.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3%) 등으로 분석되며 시·군별로 전주시 523억 원, 군산시 286억 원, 익산시 207억 원, 진안군이 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이달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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