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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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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800만원 부과
  • 손태환
  • 승인 2018.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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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억4700만원, 10.14% 증가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1000여 건, 총 50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 45억4700만 원보다 10.14% 늘어났으며 신축 건물 기준 가액의 증가와 GS동해전력 화력발전소 및 다세대 주택(하우스디, 북평 석미모닝 등)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및 가상계좌, ARS(1899-2992)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분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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