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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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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 이영철
  • 승인 2018.07.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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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일반현황(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미니스톱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한국미니스톱는 2013년 1월~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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