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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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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
  • 김혁원
  • 승인 2018.07.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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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명 교육 이수자 배출
(사진=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개인회생채무자를 위한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으로 현재 1145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

17일 센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 3년 단축을 허용’했다.

이로써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한다.

센터는 그동안 집체교육이 아닌 1대1 맞춤식으로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을 진행해왔다.

또한,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을 비롯한 금융기초교육 외에도 면책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자 소액대출과 공적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 재기를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질정보와 심층적인 재무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한편, 센터는 1대1 맞춤 교육을 위해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 신청자들의 관심 분야를 사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통교육 항목 중는 ‘면책 후 확인사항’(93.9%)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26.6%) ‘공공임대주택’(23.3%) ‘공적대출’(16,6%) ‘공적저축’(10.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층교육 항목 중에서는 ‘주택자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53.5%) ‘지출관리’(45.3%) 은퇴자금’(15.6%) ‘교육자금’(12.5%) ‘결혼자금’(12.2%) ‘보험설계 및 리모델링’(6.4%) 순으로 조사됐다.

한영희 시 복지기획관은 “복지적 접근에 기초한 신용관리교육을 1대1 맞춤형으로 수행하는 모델을 시가 회생법원과의 협력 속에 실시한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부터 서비스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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