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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165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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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1654건 처리
  • 양희정
  • 승인 2018.07.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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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건수 각각 30%, 33% 증가
최근 3년 사건접수·처리현황(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

17일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30%, 33% 증가했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는 약 486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414억 원)보다 17% 증가했다.

상반기 접수 건수는 178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77건) 대비 30%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1654건으로 전년(1242건) 대비 33%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 약관 분야가 전년(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분야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 약관 분야가 전년(39건)보다 126% 증가한 88건, 대리점거래 분야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을 각각 처리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414억 원) 대비 17% 증가한 약 486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7억 원)보다 84% 증가한 약 8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43억 원)보다 23% 증가한 약 53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321억 원)보다 5% 증가한 약 340억 원, 약관 분야 약 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2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6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1654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5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52건), 약관 분야(88건), 대리점거래 분야(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6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704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취소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9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452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246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79건, 사업 활동 방해 19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2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이 75건(21.3%)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56건, 불공정 거래행위 49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8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53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42건 중 불이익 제공이 19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등이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접수 및 처리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30%, 33% 증가했다.

이는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접수 및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737건을 접수해 704건을 처리함으로써, 전체 접수건수(1788건)의 41%, 처리건수(1654건)의 43%를 차지한다.

피해구제 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약 340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체 피해구제 성과(약 486억 원)의 70%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 돼 있으며, 그만큼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이 확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를‘원재료’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공급원가’상승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정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소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려 하도급거래 조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약관 분야의 사건 증가도 특기할 만하다.

올해 상반기 약관 분야 접수건수는 113건으로 전년(45건) 대비 151%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88건으로 전년(39건) 대비 126%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기준으로 2016년 대비 약관 분야 접수 및 처리건수 증가율이 각각 16%, 9%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관 분야 사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서비스, 보안경비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들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약관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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