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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위반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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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위반 10곳 적발
  • 정봉안
  • 승인 2018.07.1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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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 과태료 1600만원 부과 등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지난 4월 24일~지난 12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개사를 점검해 I업체 등 10개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와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저해,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장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돼 고형연료 사용시설, 아스콘 제조시설, 금속제품 및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및 부식․마모, 훼손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해 야외도장 작업을 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함께 야외도장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로 희석해 배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과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대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8개사를 적발해 경고처분하고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위반사업장 시설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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