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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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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 안상태
  • 승인 2018.07.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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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법원이 19일 세월호 참사의 구조작업 실패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장은 퇴선 조치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희생자들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고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 사고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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