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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사범 5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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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사범 56명 적발
  • 성창모
  • 승인 2018.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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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 해양경찰이 선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가로챈 선장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66)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2010년 4월~지난 5월까지 8년 동안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다.

또 B씨 명의로 3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를 제외한 5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C씨는 지난해 12월경 선원 D씨 등 7명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고 강제로 선원일을 시켰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에서는 선장 E씨가 베트남인 선원 F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양종사 인권침해 사범은 전국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이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전수조사는 전체 대상의 91%가 이뤄졌다”며“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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