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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형남4차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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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형남4차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최도순
  • 승인 2018.07.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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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귀포보건소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서홍동에 소재한 형남4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김명국)를 서귀포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19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지정하고 있다.

시보건소는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형남 4차 아파트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 한 후 오는 10월 1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금연분위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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