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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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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고발요청
  • 양희정
  • 승인 2018.07.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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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에서 의결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는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 원 및 지연이자 1200만 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는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는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해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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