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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만1000채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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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만1000채 신규등록
  • 이승현
  • 승인 2018.08.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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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 대비 각각 52.4%·28.2% 증가
(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했으며, 지난달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2018년 세법 개정안’(7.30일 기재부 발표)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지난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전년동월(4535명)에 비해 52.4% 증가했으며, 지난해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해, 누계로 총 33만6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역 지난달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했다.

전국 지난달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 등록분(1만7568채)에 비해 18.7% 증가했으며,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7만6000채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해, 전월 1만851채에 비해 15.7%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지난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만40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영등포구(627채)・광진구(420채)・강서구(368채) 순이였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면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므로,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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