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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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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모집
  • 김혁원
  • 승인 2018.08.13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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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0~24일까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로 공급 500호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고, 이번에도 2차에 이어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이며 소유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3차 공급에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류 훈 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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