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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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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 접수
  • 손태환
  • 승인 2018.08.1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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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 등 11억5800만원 지원
(포스터=동해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3일부터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오는 10월부터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로써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3개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 등)를 월 평균 1900가구, 11억58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 집수리 사업을 통해 33가구 공사 완료 및 48가구 사업 진행 등 5억1200만 원의 수선유지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주거급여 사전 신청 가구 2247가구(부양비 초과 548, 차상위 1669)로 예상하고 2회 추경에 29억5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배치한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다가가는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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