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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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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전국 최초 시행
  • 김몽식
  • 승인 2018.08.1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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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121만건, 219억원 부과
(포스터=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균등분 주민세 121만 건, 약 219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2000만 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 이상 노인, 만 19세0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2000여 명이 감면받았으며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0.4%가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개인 균등분의 경우 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 대비 2만4000여 세대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8000만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전년 대비 6800여 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8000만 원이 증가했다.

군·구별,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42억 원, 옹진군은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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