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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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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3000만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8.08.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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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7000여건, 1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돼 있으며,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원에서 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그동안 광양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키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 납부는 ARS(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면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건당 150원,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300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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