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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반기 체납액 징수 102억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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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반기 체납액 징수 102억원 '총력'
  • 강채은
  • 승인 2018.08.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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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 압류, 행정제재 조치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2018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입목표 초과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02억 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감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675억 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 산하󰡐합동 현장 징수단’을 가동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부서의 징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및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한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체납액 일소는 당연하므로 체납처분 등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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