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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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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
  • 정기현
  • 승인 2018.08.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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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대상 추석 명절 일시적 자금난 해소·경영 안정화 도모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는 20일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 당 5억 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상환이며 도가 1%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1/3에서 1/2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자금 긴급수혈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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