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SH공사, 항동 공공주택지구 2·4단지 584세대 공급
상태바
SH공사, 항동 공공주택지구 2·4단지 584세대 공급
  • 김혁원
  • 승인 2018.09.0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공급 세대수 80%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항동 2단지 조감도(사진=SH공사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오는 13일부터 항동 공공주택지구 2, 4단지 분양주택 총 584세대에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인 항동지구 2단지는 중학교 예정부지와 가까워 교육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측으로 푸른수목원과 접해있어 온수역·역곡역 등 기존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단지이다.

항동지구 4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세대수가 적어 쾌적하며, 동측으로 천왕산이 접해있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른바 ‘숲세권’을 체감할 수 있는 단지로, 남측과 동측이 천왕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항동지구는 인근 3km 이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를 이용가능하고 항동지구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서해안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부광로 등이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항동지구 2단지는 수목원과 접해 언제나 휴식이 가능할 정도로 편안한 주거단지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라인을 유도했다.

특히, 수목원과 사이에 벽 대신 경관녹지를 형성해 자연과 이어지는 이미지를 조성하면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숲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을 통합 계획했고, 향후 리모델링이 가능한 장수명 구조 및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중공슬라브 등을 적용했다.

항동지구 2단지는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394세대와 국민임대 252세대 총 646세대, 항동지구 4단지는 전용면적 59㎡로 구성된 분양주택 190세대와 국민임대 107세대 총 297세대로 건설됐다.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8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청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종전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7년 이내 혼인기간 중인 경우로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경됐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순위인 경우 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기간의 점수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지구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팸플릿은 현재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다음달 24일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겨레, 서울신문이나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