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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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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 김혁원
  • 승인 2018.09.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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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일환으로 국내 최초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에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아울러,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올해 말까지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환경부와 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현재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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