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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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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성창모
  • 승인 2018.09.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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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지원요건 심사를 통해 부당∙부정수급 사전 차단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누수를 막고, 부당․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진신고 및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도 포함해 상반기 중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되어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 4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아울러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 2000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0.01%미만) 수준인데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월평균보수액이 지원수준 190만 원 이상인 사유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원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0만명에 이른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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