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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한 공주교통 과태료부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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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한 공주교통 과태료부과 요구
  • 이영석
  • 승인 2018.09.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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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전원에게 인삼세트 배달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주교통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부과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에서 시의원 12명에게 자택으로 인삼세트를 돌려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즉시 공주교통 측에 반송하고 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의원들도 다음날 의회사무국에 반납해 일괄적으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러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함께했다.

박병수 시의회 의장은“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 근절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여 공주시의회를 청렴한 의회로 바로 세우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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