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19곳 적발
상태바
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19곳 적발
  • 정기현
  • 승인 2018.09.1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승산단, 세교공업지역, 대단위택지개발지구 54개 사업장 단속
(사진=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18일까지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

사업소는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평택시의 지난 달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었다.

19일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한 3개 사업장은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