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무허가 어업, 비어업인 포획 등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 특사경은 지난 14일까지 추석명절을 맞이해 식품접객업소 등을 단속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6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19일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1건), 원산지 미표시(1건), 무허가 어업(2건), 비어업인 포획, 채취 제한(2건)이다.
적발된 A업체는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B업체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원산지를 미 표시하고 판매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명절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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