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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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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이승현
  • 승인 2018.09.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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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매도자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
(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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