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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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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8.09.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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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다음달 말까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과 동시에 임산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으로 인해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밤, 도토리 등 열매류와 버섯, 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 동호회의 산림내 불법행위 기승으로 산림피해와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에 각 군·구 및 공원사업소의 자체 단속반을 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전문 채취, 상습행위 등은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림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산림훼손, 임산물 무단 굴취·채취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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