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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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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 변경 시행
  • 김몽식
  • 승인 2018.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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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차주 보조금 지급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상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업무처리지침을 변경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 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명확화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업체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한다.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전세버스의 경우 조합에서 접수), 시는 대상차량에 대한 적합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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