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2:51 (수)
청주농기센터, 농업기계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
상태바
청주농기센터, 농업기계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
  • 노승일
  • 승인 2018.09.21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3대 한도 신청
사진 설명 : 청주시청 전경 (사진 =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을 추진한다.

21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에 대해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 원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농기센터는 불용임대농업기계를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이앙기 등 17종 47대를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매각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시농기센터 농심관 1층에서 신청서를 1인 3대 한도로 작성해 제출하면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물품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이상 희망가격으로 매입희망서를 작성하면 매각공고와 매각신청기간 이후 투찰함 개찰시 희망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가 낙찰된다.

투찰함은 다음달 4일 오후 1시 시농기센터 농심관 1층에서 개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