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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건축현장 소음 민원조정委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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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건축현장 소음 민원조정委 가져
  • 김재영
  • 승인 2018.09.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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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적극 관리, 감독
(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19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건축현장 소음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가졌다.

21일 구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도 다룬다.

현재, 구에서는 229개의 크고 작은 건축공사장이 있는데 그 중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뉴타운 사업, 임대주택 건립 등 9개의 대형공사장도 포함됐다.

올해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소음민원(1986건) 중 1779건이 공사장 소음민원으로, 전체 소음민원의 약 7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내용과 위치, 공사규모에 따라 소관부서로 전달하는데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지만, 소음민원의 특성상 대부분은 공사기간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고 소음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및 부서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위원회 소속 위원은 일정기간 활동하는 위촉직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심의안건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축, 법률, 행정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고,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여러 분야의 반복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

유동균 구청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민 불편사항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공사장 소음을 적극 관리, 감독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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