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결정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다음달 29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78호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주택에 한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부에서 조사한 1400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국토부(한국감정원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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