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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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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 윤용찬
  • 승인 2018.09.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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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한부모가구 등 대상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오는 22~26일까지 추석민생안정 대책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석 연휴기간에도 제공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개월 이상~만 12세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 아이돌봄사업에 124억 원을 투입해 1508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1만8000여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및 소득유형을 확인한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가정(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은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규식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추석명절에도 부모가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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