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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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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
  • 성창모
  • 승인 2018.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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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의 시범 실시결과 시민·경찰 간 소통확대 기여확인
대화경찰관 실제 활동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경찰청(정보국)은 오는 5일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 한다.

대화경찰관제는 별도 식별표식을 부착한 대화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일반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한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확대시행에 앞서,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도입한 이후 지난 달 18일 인천 ‘신천지 만국회의’등의 다수 시범운영으로 집회 현장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대화경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도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는 등 대화경찰관제가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정보국)은 “대화경찰관 제도가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게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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