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적 연안어선 707척·1227건 대상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동시 어업허가로 실시로 올해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 선적 전 연안어선에 대해 어업허가 갱신에 들어간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어업허가 갱신은 2014년 1월 1일로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실시로 허가됐던 시 관내 연안어선 707척에 대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기간을 갱신할 계획이다.
총 허가 건수 1227건(연안복합 704건, 연안들망 328건, 연안자망186건, 연안선망 3건, 연안통발 6건)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지난 2일~오는 12월 27일까지 시청 해양수산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어선검사증서와 선적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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