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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천안지청, 범죄은닉재산 환수 1년새 1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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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천안지청, 범죄은닉재산 환수 1년새 19배 증가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3.12.0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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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검찰청중 1위,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 강력한 수사의지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올 한해 부정부패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19억8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천안지청 규모가 유사한 16개 검찰청 중 1위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범죄로 인한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및 환수한다는 강력한 사법의지를 엿보게 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대기업 납품비리 등 주요 공직·민간분야 부패범죄 사범 97명을 인지해 40명을 구속기소하고, 19억8000여만원(24건)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등의 자금세탁범죄 7건을 적발해 기소했다.
 
올 한 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액 규모는 전년(1억200만원) 대비 19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검사 1인당 환수액 기준으로도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주요 대도시 포함해 전국 6위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천안지청 규모가 유사한 16개 검찰청 중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부패범죄 등을 수사하면서 범죄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와는 별도로 범죄자의 은닉재산 파악과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수익의 실질적 박탈을 위해 범죄혐의 규명과 함께 범죄수익을 추적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반도체 장비 도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납품대금을 부풀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4억9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A전자 수석연구원과 협력업체 지정 대가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B반도체 과장 등을 수사하면서 10억5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불법게임장범죄와 성매매알선범죄, 경제사범등을  수사하면서 단순한 형사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앞으로 부패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전,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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