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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사 이용하면 단수여권도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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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사 이용하면 단수여권도 입국 가능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2.03.0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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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필리핀 입국 불허에 여행객들 발 동동
이달부터 단수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의 필리핀 입국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수여권으로 인천공항에 나갔다가 국내 항공사들의 수속 자체가 거부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외교통상부의 긴급 여권 발급프로그램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올라온 여행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공항에서 밤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필리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단수여권 필리핀 입국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사증 없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필리핀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대신 복수여권을 이용하도록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에도 이번 조치에 대해 공지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공지에 대해 필리핀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의 공지도 이날 5일에야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예약한 여행객들 일지라도 이날부터 단수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항공권을 발급을 거부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발을 동동거렸다.

기본적으로 복수여권 등 새 여권발급은 기본 서류가 갖춰졌을 때 4일이 소요되며, 단수여권으로 필리핀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도 5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여행객들은 외교통상부에서 긴급 가동한 복수여권 발급프로그램에 따라 피해자에 한해 6일부터 교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남원에서 업무차 필리핀에 가기위해 인천공항에 나선 단수여권 소지자 여행객 C씨등 4명도 국내 J 항공사로 부터 수속을 거부당해, 인천공항 부근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긴급 여권이 발급되는 데로 필리핀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필리핀항공을 탑승하는 경우에는 단수여권자도 이전처럼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항공여행사 관계자는 "필리핀 항공을 탑승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입국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단수 여권자들을 이 항공사로 이동시키고 싶지만 좌석이 매진이라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소재 필리핀항공 관계자는 6일 아침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어제까지 단수 여권자 필리핀 입국 수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 [광주=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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