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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엑센트외 4차종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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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엑센트외 4차종 리콜 실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3.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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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과 화물자동차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승용자동차인 벨로스터와 화물자동차인 트라고 외 2차종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2011년 5월 15 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1차종(벨로스터) 979대와 3월 7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3차종'트라고(362대), 메가트럭와이드캡(21대), 뉴파워트럭(32대)' 415대 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3월 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시트커버 교환(벨로스터), 슬리핑 베드 내부 패드 교환(트라고 외 2차종)'를 받을 수 있다.
 
승용자동차 엑센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도평가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면충돌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1차종(엑센트) 9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3월 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배터리 배선 보호재 추가 및 고정 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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