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대전시,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고 가입
상태바
대전시,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고 가입
  • 정효섭
  • 승인 2018.11.08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분양아파트와 차이점 등 제반사항 충분한 이해 필요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는 최근 대전지역에서‘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모집주체에서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다.

하지만 홍보내용을 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워 조합원 가입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 조합원을 모집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올리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 층수 등이 변경되어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도“하지만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 등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을 염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