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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전후 스미싱·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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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전후 스미싱·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 이종호
  • 승인 2018.1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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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예방법(경찰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경찰청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인터넷 사기・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스미싱은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상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해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수능성적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체크카드를 양도・대여・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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