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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 양식장 불법무기산 사용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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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 양식장 불법무기산 사용 단속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8.1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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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무기산 대체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시기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무기산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협과 함께 육상 및 해상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과정에서 발생되는 파래, 규조류 등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위협을 주고 있다.

불법 무기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어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안전하고 양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해 김양식 어업인에게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대체할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김 활성처리제는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과 비교했을 때 효과에 차이가 없고 김 어장환경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김 양식 지도·단속을 통해 무기산 사용을 근절해 안전한 김 양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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