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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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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본격 실시
  • 정기현
  • 승인 2018.11.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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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 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 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이낳기 좋은 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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