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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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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 과태료 부과
  • 최도순
  • 승인 2018.11.0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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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유형 (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 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1건, 지난해 92건, 올해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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