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천안시, 12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상태바
천안시, 12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 최남일
  • 승인 2018.11.10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모습.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판매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31개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각형(현재 원형으로 바뀜) 표지 부착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1만6000여건 신고가 들어오고, 이 중 9227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돼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천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