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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 식품제조업체 등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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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 식품제조업체 등 22곳 적발
  • 정기현
  • 승인 2018.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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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무표시 제품 등 부적절 원료로 제조
(사진=경기특사경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15~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특사경에 따르면,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특히 이 창고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안 좋아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민생특사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단속을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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