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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입 난방·스포츠 용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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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입 난방·스포츠 용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 양희정
  • 승인 2018.1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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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스케이트, 장식용 조명 등 집중검사
지난해 겨울철 난방용품 등 안전성 검사 적발(사진=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관세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용품과 운동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난방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난방용품은 겨울철 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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