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내년 1월부터 시행
상태바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내년 1월부터 시행
  • 이천수
  • 승인 2018.11.1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 타 보험 가입 상관없이 중복 보장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 6개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시는 풍수해보험과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해 매년 보험을 갱신할 방침이다.

홍보 부족 등으로 보험금 수령 대상자가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업 시행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