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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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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첫 고발
  • 강종모
  • 승인 2018.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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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3·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남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담양 某농협 조합장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조합 대표자 등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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