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가구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 학생 학습권 보장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교육청은 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 고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1년간 지원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태풍 피해 가구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포항 지진(여진 포함) 피해가구 학생 1687명에게 19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교육청 관계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바란다"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고교 학비 지원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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