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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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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윤용찬
  • 승인 2018.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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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14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단,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000만 원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 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5000만 원이 46명(18억 원), 5000만 원~1억 원 이하가 28명(19억 원), 1억 원 초과자는 23명(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 (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30대(25명), 70대 이상(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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